업종코드 940909는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의 기본 정보, 수입 금액, 필요 경비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