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이 경우에도 지급되는 총액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예: 식대,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