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정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