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점주의 법적 지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모두 가집니다. 사업자로서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집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로조건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페 점주가 본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면서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 및 적용 법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점주가 사업소득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무보수 사업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