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공단 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정: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는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동이체 신청 시 납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납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 통지 없이 자동이체가 직권 해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