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 레슨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 레슨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별도로 사업장을 임차하였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다면 해당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으로 등록하려는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등 사업장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례나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등록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