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 석식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 만약 석식 비용이 실제 지출된 식사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재택근무로 인해 별도의 식사 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성(고정수당) 성격의 비용: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보조비의 경우,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상 석식 비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시 식비 지급 기준에 대해 노사 간 명확한 합의 및 취업규칙 등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