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탈세 혐의를 포착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자의 신고 내용과 실제 경제 활동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세무 조사 또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PCI 시스템은 현재 이상이 없더라도 과거 자료를 검토하여 매출 누락을 판단하나요, 아니면 현재의 이상 징후를 바탕으로 과거를 조사하나요?
현재 매출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식비 등 개인적인 소비는 있지만 자산 증가는 적금만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나요?
지각 및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임금체불 진정 시 이 사실을 함께 언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