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격에서 탈락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14.
네, 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이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적용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
따라서 자녀 계좌의 해외주식 투자 시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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