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이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의 해외주식 투자 시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