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구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그리고 공통분으로 구분됩니다. 접대비 등 본래 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분계산 방법: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이때, 총공급가액에는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영세율 과세표준 포함)과 면세사업 등의 수입금액(국고보조금 등 포함)의 합계액이 포함됩니다.
정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합니다.
안분계산 생략: 다음의 경우 안분계산 없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취득 당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인해 정산하는 경우, 당초 가액비율 또는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정산합니다. 이때, 당초 안분계산 기준과 정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