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로 프리랜서만 고용하고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표자 건강보험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5. 14.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 개인사업자 대표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할 때는 [시설관리비용]-[기타보험료] 항목으로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프리랜서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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