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전설비와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건설기계와 같이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의 경우 부동산 처분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