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대리기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대리기사의 사업 형태 및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리기사의 경우,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제공하는 용역 자체가 면세 대상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금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매출액 기준 외에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 유형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