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천만원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정률세 또는 정액세로 부과됩니다. 자본금 규모가 변동하는 등기(법인 설립, 증자 등)에는 자본금의 0.4%가 정률세로 부과되며, 최저한세는 112,500원입니다. 임원 변경 등 자본금 변동과 관계없는 대부분의 변경 등기에는 건당 40,200원의 정액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억 6천만원이 법인 설립 시의 자본금이라면, 등록면허세는 1억 6천만원의 0.4%인 640,000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한세인 112,500원보다 높으므로 640,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 본점을 두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40,000원의 3배인 1,920,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에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640,000원이라면 지방교육세는 128,000원(640,000원 × 20%)이 추가되어 총 768,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등기 신청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