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한 교육공무직의 보수총액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정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정산이 없으므로 별도의 수정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3. 건강보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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