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수급 중 3일 이내의 단기 취업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의 단기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실업인정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는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부정수급 시에는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