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이라면, 납부기한 내에 1,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최소한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