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 만기 시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는 차량의 잔존가치(인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최초 계약금액이나 현재 시세가 아닌, 실제로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의 7%이며,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약 7.7%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잔존가치가 3,400만원이라면 취득세는 약 238만원,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약 261.8만원이 예상됩니다. 다만, 차종, 배기량,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