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더 많다면, 2월분 급여에서 공제할 세액에서 초과 환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환급액이 남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 줄 수 있으며, 이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받은 세액은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이월되어 조정 환급되거나, '환급신청액'란에 기재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