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시 임대소득세액 계산에서 가족 수는 기본공제를 통해 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세 이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