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고정자산 취득 시 적격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5. 14.
개인 사업자가 고정자산 취득 시 적격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적격증빙 없는 지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 지출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하나, 고정자산은 대부분 3만원을 초과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적격증빙 없이 3만원 초과 지출 시 해당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입증: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를 제시하면 제한적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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