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에서 차량 불공처리와 과세처리의 구분 방법을 총정리해줄 수 있나요?

    2025. 7. 29.

    전산세무에서 차량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과세 처리는 차량의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구분됩니다.

    불공제 처리 (매입세액 불공제)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일반적인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택시, 렌터카, 운수업 등 주된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라면 비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8인승 이하이면서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차량 관련 계정(예: 차량운반구, 차량유지비)으로 처리됩니다.

    과세 처리 (매입세액 공제)

    • 영업용 차량: 택시, 렌터카, 운수업, 중고차 매매업, 보안업체,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등 차량 자체가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영업용 차량 중 예외: 비영업용 차량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 (예: 모닝, 마티즈 등)
      2. 9인승 이상 승합차: (예: 스타렉스 등)
      3. 화물차: (예: 트럭, 포터 등)

    이러한 차량들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별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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