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 시정 신청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에는 이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