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인식 기준은 구매확정 시점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일반적으로 7일)이 경과하거나, 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일이 아닌, 구매확정일 또는 자동구매확정일을 매출 발생 시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 약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