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법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이중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두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중복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만 선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만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