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영수증을 동시에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법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이중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두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중복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만 선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만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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