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이하라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중고 물품 판매와는 달리, 상품을 꾸준히 매입하여 되파는 형태나 주문을 받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특정 금액 기준보다는 '사업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픈마켓에서 흔히 언급되는 연 매출 600~700만원 기준은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플랫폼 정책이나 개인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할 경우, 추후 세무 당국에서 이를 사업 활동으로 간주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띤다면, 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