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산재 승인을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 복귀 및 근로 조건: 산재 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되므로, 완전한 회복 전 업무 복귀 시 임금 감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적 제약이 남았다면, 기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 조건 조정이나 업무 분담 변경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경력 인정: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간주되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제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경력 산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당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후에도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상 및 지원: 만약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의무: 산재 발생은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소홀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