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특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근속 기간에 도달하는 등 이미 확정된 사실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는 임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먼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이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