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받은 인보이스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나머지 항목(항공료,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인보이스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청구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인보이스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양도가액이 1억 3,900만 원일 경우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0원인가요?
증여받은 현금의 출처를 세무서가 확인할 때 어떤 증빙을 준비하면 좋나요?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은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이 계약하는 것임'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전세 승계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숙소를 제공하다가 중단하여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게 된 경우, 출퇴근 거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현대모비스 계약직원도 차량구입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텍스리펀드 제도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금액이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