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받은 인보이스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나머지 항목(항공료,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인보이스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청구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인보이스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내상장해외ETF를 ISA 계좌에서 매수했을 때, 배당소득세가 수익통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자료 제본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