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활동을 도와준 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해당 학생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학생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실질적인 활동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생이 특정 박람회에서 일시적으로 활동을 돕고 대가를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학생이 해당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가 소득 구분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