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정될 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강사 수당이 기본급과 같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진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의 외에 부수적인 업무(학생 지도, 학사 업무 처리 등)에 대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수당의 지급 방식, 근로계약 내용,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