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인정 시정지시 후 신고자에게 보복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희롱 인정 시정지시 후 신고자에게 보복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4. 19.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어 시정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에게 보복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복 행위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증거 확보: 보복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녹취, 이메일, 증언, 인사상 불이익 관련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신고 및 조사 요청: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보복 행위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성희롱 사건과 별개로 보복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 제기: 보복 행위가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책임)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가해자 및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손상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