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정수급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적정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받은 독촉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세무사가 상법상 상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애견미용샵 창업감면 혜택을 받은 후, 사업 운영 중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