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상법상 상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세무사의 직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법상 상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 요구: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업활동과의 본질적 차이: 세무사의 활동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광고나 영업 기반 확충을 통한 영리 추구보다는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회경제적 필요성 부재: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과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나 요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세무사를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