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세 세액공제 금액을 작성하실 때에는 1년간 납부하신 월세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월세로 600만원을 납부했다면, 공제율 17%를 적용받아 102만원(600만원 × 17%)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월세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한도인 1,0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또는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