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2. 퇴직금 관련 문제:
3.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이익: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