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형제자매의 집으로 전입하더라도 본인이 단독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형제자매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구 판단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보다는 세법상 가구 판단 기준을 따릅니다. 단독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혼이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제자매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형제자매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