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단체가 회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를 '행사비(판)'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회계 처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회원들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행사비'는 주로 사업 홍보, 이벤트 개최 등 특정 행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경조사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
따라서 회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