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홍보물품 제작 대금 150,000원을 현금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이는 광고물 제작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광고 용역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신제품 홍보물품 제작 대금 150,000원을 현금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이는 광고물 제작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광고 용역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4. 19.
신제품 홍보물품 제작 대금 150,000원을 현금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은 광고물 제작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광고물 제작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기 위한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등과 유사한 물품의 제작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경우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물품 제외)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홍보물품 제작 대금은 이러한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 용역비: 광고 용역비는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 매체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를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광고물 자체의 제작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홍보물품 제작 자체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광고물 제작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특정인에게만 제공되었거나, 개당 단가가 3만원을 초과하는 등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