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잡종지를 사업용으로 증빙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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