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취 가산세 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못하면 미수취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래 중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취 제외 대상: 특정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사업 양도, 국외 거래, 공매·경매·수용에 의한 재화 공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 자체가 없거나,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미수취 가산세 대상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수취 제외 대상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