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화물차 감가상각비에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물차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물차의 감가상각비는 기존의 감가상각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화물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화물차 구입 비용 전액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