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할 때, 주주 등이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투입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러한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제배당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특정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토지의 재평가차액 제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인 청산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의제배당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