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 금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투자자의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내년에 1,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올해의 손실 1,0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수익 1,500만원에서 공제한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