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휴일근무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평균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무 시 지급받은 수당 역시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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