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이 법인에게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일반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고정자산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거나, 매각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거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실제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의 매각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이를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