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지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보험금으로 처리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액보다 수령한 보험금이 더 큰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없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