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서울과 성남에 각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된 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안분명세서에는 사업장 소재지 구별로 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지점 소속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도, 건축물 연면적이 있거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