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개수'는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개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수선: 건축물 내의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보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수선하는 행위.
딸린 시설 설치 또는 수선: 건축물에 딸린 시설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행위.
이러한 개수 행위는 건축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취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