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자녀의 학비 지원 내역을 증명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예: 100만원 이하) 이하이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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